1일 금융위원회는 제 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한라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라는 지난 2008년 1월 28일 '만도'의 경영진 주주 등으로부터 만도 보통주 131만8292주를 1593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했다. 회계상으로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1593억원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한라는 그 해 3월 12일 제출한 자산양수‧도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정정 신고시에 양수가액을 1463억4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