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시 위반 '한라'에 과징금 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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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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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한라(도로건설업)'가 자산양수‧도 신고서 등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6억3710억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 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한라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라는 지난 2008년 1월 28일 '만도'의 경영진 주주 등으로부터 만도 보통주 131만8292주를 1593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했다. 회계상으로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1593억원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한라는 그 해 3월 12일 제출한 자산양수‧도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정정 신고시에 양수가액을 1463억4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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