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추진…배당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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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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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 시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도 배당이 가능해진다. 또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자사주를 매수한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종전에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3년 내 전부 처분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라졌다. 개정안에서는 배당가능이익 범위안에서 매수한 자사주는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처분 기간도 5년으로 연장한다.

주식 배당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했던 부분도,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배당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동일한 종류의 금융투자업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변경시 통보의무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면제하고, 이사회 배당 결정 시 주총에서 이유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조정된다.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최소자기자본미달시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관한 규제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풀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연기금이 위와 같은 영향력을 경영참여목적으로 간주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되는 M&A 대출의 범위를 만기 6개월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대출로 확대하는 내용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완화·폐지 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 전 부처 합동 규제개선 추진과 연계해 10월중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외의 사항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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