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의원이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건이었던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지난해 8710건으로, 지난 8월 말까지는 1만91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실은 “공인인증기관(발급기관)에서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사고는 없으나 악성코드, 스미싱에 의해 사용자의 PC 및 스마트폰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가 공인인증서의 보관 및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서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공인인증기관(발급기관)에서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사고는 없으나 악성코드, 스미싱에 의해 사용자의 PC 및 스마트폰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가 공인인증서의 보관 및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서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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