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자소득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정보 범위에는 그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수급권자의 이자소득을 파악해왔다.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암 관리법에 있는 관련 조항과 해당하는 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 조사, 자활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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