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비위 공무원 10명 중 4명 소청심사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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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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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 10명 중 4명이 소청심사 과정에서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관행를 지적하며, 비위 공무원 40% 가량이 소청심사에서 구제됐다는 안행부 자료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성매매업소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경찰관은 대가성이 없고 소액이란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를 들어 질타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한 사유에는 표창 공적, 정상 참작, 깊은 반성 등이 포함됐다.

노웅래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 또는 감경 처리된 비율은 매년 40∼44%를 보였다"면서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박근혜 정부 출범 뒤 공직비리가 53% 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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