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박완주 "특허심사 오류 100건 중 1건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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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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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완주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내에서 특허심사를 받은 100건 가운데 1건이 심사과정 오류에 따른 부적합 심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2013년 심사평가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모두 34건의 특허심사 오류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2013년 심사종결된 19만2000건의 특허심사 가운데 3469건을 표본으로 추출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이 중 1%에 해당하는 심사오류를 발견했다.

유형별로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빠트린 기재불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보성 위반 9건, 심사절차상 하자 4건, 신규성 위반 4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심사오류가 드러났음에도 특허청이 피해 출원인에게 이를 공개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나머지는 명백한 절차적 오류가 없다며 심사오류에 대한 비리 여부조사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는 특허에 대해 등록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까지 등록했을 경우 비리나 특혜 여지가 높아 철저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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