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일 한국전력 등 20개 공기업, 기업은행 등 13대 금융공공기관 등 총 33개 기관 및 기재부, 금융위 등 감독부처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심층 감사를 실시하고, 비위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원포인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등 55개 공공기관은 노사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승인 등 적법절차없이 집행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총 320여건, 1조2천55억원을 방만집행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40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3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 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수익성이 악화됐음에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증권공공기관을 포함한 13개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해 기준 평균 인건비는 8954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의 1.2배였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394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에 비해 31% 많았다.
민간 금융회사와의 인건비 격차도 2011년 7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610만원으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근속연수별 인건비(대졸 정규직 기준)도 15년차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수출입은행 근속 25년 근무자는 1억5755만원으로 4대 시중은행 평균 1억 1400만원보다 36% 높고, 한국거래소는 1억4749만원으로 민간증권회사 평균 9630만원보다 5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연수와 근로시간을 비교했을 때도 금융공공기관(25.9년)은 민간금융회사(21.7년)보다 평균 4.2년 길게 근속하고 있고, 4대 시중은행은 1일 8시간 근무하지만 국책은행 등은 7~7.5시간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 등 10개 기관은 초과 근무수당을 과다지급했으며, 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은 연차유급휴가 25일 회 안식년휴가 등 특별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해 연 43억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등 5개 기관에서는 의료비지원을 선택적복지제도에 통합·운영하고도 별도 예산으로 의료비와 단체보험료 등 최근 3년간 204억원 과다 지원했고, 기업은행 등 4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잔여급여의 최대 125%까지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최근 4년간 867명에게 1772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외에도 LH 공사 등 17개 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 규모가 무려 10조원에 달했다.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가스나 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인건비 불법·편법 지급과 과도한 복리후생, 기강해이, 부실사업 투자 등의 고질적 방만경영이 반복되고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의식 결여· 견제 기능 미흡 △규정과 절차를 무시·경시△ 부실사업 강행 등 내실없는 무리한 외형 확대△주무부처의 소극적인 감독과 허술한 제도 등 4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벌써부터 관가에서는 공석 및 연내 임기 만료 등으로 52곳의 기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다 향후 방만경영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수장들이 주요 교체 대상에 오르는 등 향후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