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불만 고조… 8일 보조금 재조정 검토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07 15: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단통법 불만 고조… 8일 보조금 재조정 검토 가능성

아주경제 장성환 기자 =


단통법 시행 일주일 불만 고조… 보조금 재조정 검토 가능성

 

[사진=아이클릭아트, 휴대폰 보조금 휴대폰 보조금 휴대폰 보조금 휴대폰 보조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적다는 반발이 커진 가운데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단통법에 따라 한번 고시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통사들이 1일 보조금을 고시했기 때문에 8일부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보조금 조정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우선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가 적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라는 점이 보조금 재조정을 검토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조금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단통법의 최종 목표가 단말 가격의 정상화, 요금인하로 가는 것인 만큼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단통법에서 지원금의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모두에게 30만원을 지급하자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목표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특정 이용자만 이득을 보는 게릴라식, 널뛰기식 보조금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단통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해야 될 일은 법 시행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 법 틀 안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