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민은행이 4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돌려받아 3분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실적도 1분기를 바닥으로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심 판결과 2012년 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3심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국민은행이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된다.
국세청 측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것으로 보고 4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판결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이 법인세를 돌려받으면 순이익도 그만큼 늘어나 호재가 될 전망이다.
극심한 내분 사태를 겪었던 국민은행의 영업 실적 또한 1분기를 바닥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2582억원, 2분기는 2880억원이었으나 최근 부동산시장의 회복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등으로 3분기 실적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이 40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연내 환급받으면 연간 순이익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면에서 2위로 발돋움하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에 새 경영진이 들어서고 본격적인 영업력 강화에 나선다면 리딩뱅크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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