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면세점에 현행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하루 2000달러로 규정된 환전 허용 규모도 확대된다. 한국은행 전산망 연계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영업자에 대해 하루 허용 규모를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여권 이외에 각국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 외국인등록증 등을 신분 확인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 초 예정됐던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은 올해 연말부터 앞당겨 진행된다.
내년 1월9일~2월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을 외국인 관광 확대를 위해 올 12월1일~다음해 2월22일까지 진행한다.
이같은 제주면세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및 환전 허용규모 확대,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연내 추진 등은 8일 정부가 밝힌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한 결과로 소비심리를 개선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안도 내놓았다.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와 지역별 공급현황 등을 고려, 시내 면세점 추가특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설립 허용 지역과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