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부 비리 척결 방안 마련... "최대 5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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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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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을 내거는 등 내부 비리 척결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고 내부 신고자의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했다. 또 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부패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설치 ·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만들었다.

방통위는 내부신고자에 대해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상한액 5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했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상한액 3000만원)를 받는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부패 행위와 관련돼 있을 시에는 징계 처분을 감경 또한 면제하도록 해 자발적인 신고를 장려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의 징계를 규정했다. 또 내부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

만약 불이익이나 차별이 있을 시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의 '신분 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담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서는 200만원 이상 횡령 및 뇌물수수 등 더욱 엄정히 처리해야 할 범죄를 정의함과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범죄혐의 사실을 덮어준 공무원 또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자 목록에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 근무자, 혹은 학연·지연·종교 등의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을 추가했다.

또 청렴옴부즈맨이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해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직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에 따라 '운영지원담당관실'이라는 명칭을 '감사담당부서'로 변경, 감사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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