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행세하는 화장품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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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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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최근 제로투세븐의 ‘궁중비책 한방아토’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오다 보건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록시땅코리아의 ‘아몬드 쉐이핑 딜라이트’와 아모레퍼시픽의 ‘려 흑윤생기 청아모 샴푸’는 각각 셀룰라이트 완화, 피부 재생을 돕는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들 제품 모두 화장품으로 분류됐음에도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오다 처벌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사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의적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하는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화장품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를 하다 걸리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3년 안에 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현행 화장품법과 화장품 시행규칙은 의약품 오인이 우려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필러 효과’, ‘지방볼륨 생성’, ‘보톡스 효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효과를 표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장품 업체들이 제품명이나 광고 등을 통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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