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혜경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등의 혐의로 김혜경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했고 강제 추방된 만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혜경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 원, 조세 포탈 5억 원 등 총 26억 원이지만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김혜경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대표이사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경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김혜경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해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구속기소)씨와 차남 혁기(42)씨에 이어 3대 주주다.
또 김혜경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 집분 14.41%를 보유, 2대 주주이기도 하다.
당초 검찰은 김혜경씨가 세월호 실소유주로 확인된 유 전 회장의 최측근 자금관리인으로 보고 4월 세월호 침몰 직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바 있다.
하지만 김혜경씨는 세월호 사고 이전인 3월27일 이미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출국한 후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미국 국토보안수사국(HIS)에 의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7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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