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기술보증기금의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기보의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48개(33억700만원)에 그쳤다.
기보의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이용하려면 창업한 지 1년 이내이면서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인 '우수기술창업기업군'이거나 창업 3년 이내, 기술평가등급 A로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창업군'에 속해야 한다.
기보는 우수기술창업기업군과 전문가 창업군에 각각 최대 2억원, 3억원을 보증해준다.
당초 금융위는 연간 1000여개 창업기업이 연대보증 면제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목표량의 4.8%에 그쳤다.
김기준 의원은 과도한 보증료율을 연대보증 면제 실적 저조 이유로 꼽았다. 일반·우대·특례보증 등 기보의 평균 보증료율은 1.3%인 반면 연대보증 면제 제도의 보증료율은 우수기술 창업기업이 2.5%, 전문가 창업기업이 2%에 달한다.
보증료율 감면 혜택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 면제제도의 경우 기술력 또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1.2% 감면 가능하지만 실제 지원된 업체에 대한 평균 보증료율은 2.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실상 우수창업기업들에게 높은 보증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태"라며 "이로 인해 창업가들은 기보의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이용하러 왔다가 실망한 채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춘 인재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 면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보증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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