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세종) 조현미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하는 담배가격 인상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은 간접세인 담뱃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원격의료 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의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걷어들인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9억9000만원이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편성됐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라고 명시하며 해당 사업이 원격의료임을 분명히 했다.
예산은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데이터베이스(DB) 관리에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 모델 개발에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 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에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 운영에 4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현재도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데 따른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까지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의 실제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 부족분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채우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올리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이를 더 분명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같은당 이목희 의원도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의도하지 않은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고정할 경우 담배세수가 가장 커진다”며 “담뱃세 인상의 기본 목적이 ‘세수 극대화’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담배소비 감소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담뱃값을 현재보다 2000원 인상하면 담배 소비량은 34% 줄고, 세수는 약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 대부분이 중앙정부 몫으로 돌아가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담뱃세 인상액 가운데 각각 17%, 9.6%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돌아가고 나머지 73.4%는 모두 중앙정부에 귀속된다”며 “담뱃값 인상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지자체와 교육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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