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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이헌승 "국토부, 대형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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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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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유류할증료 제도를 법적 근거없이 운영하고, 국내 대형항공사들의 담합까지 조장한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유류할증제도 운영 방침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항공법상 '운임 및 요금'에 유류할증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해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갱신 주기나 별도의 변경 기준없이 총 5차례나 변경된 것.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 급증에 따른 항공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4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이 의원은 2005년 이후 부과기준이 1년에 두세차례 변경될 때마다 할증료가 대폭 인상된 점에 비추어 항공사의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2008년 7월 개정된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년간 단 한 번도 국토부에 할증료 인상을 신청하지 않다가 2011년 11월 앞다퉈 인상을 신청했다

두 항공사는 기존에 '4개 노선·33개 구간'으로 운영돼 오던 것을 '7개 노선·33개 구간'으로 변경해달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1주일 시차를 두고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두 항공사와 국토부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변경 지침을 공문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들 항공사의 유가 단계와 노선에 따른 유류할증료 231개 항목 가운데 94%가 일치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각 항공사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개별 할증료 수치까지 조정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토부가 권한도 없이 항공사의 경영사정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 테이블을 조정해 일치시키는 것은 두 항공사의 담합을 조장한 셈"이라며 "앞으로 합리적인 유류할증료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상반기 유류할증료 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상반기와 비교해 싱가포르 유가가 평균 1.0% 하락한 데 반해 장거리 유류할증료는 되레 21.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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