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어촌관광사업장의 경관·서비스·체험프로그램·숙박시설·음식 수준을 공개하는 내용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내년 상반기부터 등급평가를 하며, 평가결과는 매년 5월께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평가 결과 어촌관광객의 만족스런 여가와 휴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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