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와의 인터뷰에서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더 내고 늦게 받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한 독일 사례를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1998년 당시 최대연금액을 받기 위한 가입 기한을 35년에서 40년으로, 오스트리아는 2005년에 40년에서 50년으로 개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식 연금 개혁의 핵심은 자동 안정화 장치에 포인트가 있다. 연금 수급액이 특정 지표와 연동돼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다. 즉, 연금살림이 넉넉하면 많이 지급하고 모자라면 수급액이 준다.
스웨덴은 1999년 평균실질소득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급여가 바뀔 수 있게 했다. 독일은 2004년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급여를 줄어들게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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