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감사원, 휴일에 동료 경조사 참석해도 출장비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5 10: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감사원, 공무원 복무규정 어겨…국민 공분 살 것"

[사진=감사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공직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이 최근 1년 반 동안 직원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정작 자기 조직의 복무 관리는 느슨하게 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감사원의 경조사 출장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1년 반 동안(2013년~2014년 7월) 총 26회에 걸쳐 153명에게 직원 경조사 지원 출장비를 지급했다. 액수는 1500만원에 이른다.

토·일요일 등 휴일에 경조사에 참석한 직원 59명에게 역시 출장비가 지급됐다.

또 한 번에 5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직원 경조사로 자리를 비우거나 1박2일이나 2박3일로 출장을 다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의 경우 12명이 1박2일 일정으로 직원 경조사 지원을 위해 부산으로 출장을 다녀왔지만, 같은 기간 민원 조사를 위해서는 2명의 직원이 딱 한 번 출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행정부 예규인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출장을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예시를 들고 있다. 통상 기관장이나 이를 대신해서 2~3명이 다녀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통상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은 동료직원의 경조사에 출장비는커녕 연가나 연차를 내고 다녀온다"면서 "하지만 감사원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직원 경조사 출장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장은 공무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면서 "기관의 장이나 대표가 공식적인 일정으로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과도하고 지나치게 적용해 한 번에 12명이나 되는 직원이 1박 2일을 출장비를 받고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토요일·일요일에 출장비를 지급받고 경조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