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합의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12년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이 "합의서 마지막에 '노사정 합의서'라고 병기돼 있으면 노사정 합의라는 것"이라며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했지만 노사정 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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