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아동학대 인식의 전환이 우선…"사회적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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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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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사회부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가 도를 지나치고있다. 칠곡계모사건이나 울산계모사건 등은 사회의 경종을 울리며 아동학대 대한 특례법 제정을 촉발했다. 칠곡·울산 계모 사건 처럼 아동의 신체를 학대하는 사건은 지난해에만 3160건이 발생했다.

흔히들 아동학대라 하면 위 사건처럼 부모가 아동을 때리는 것으로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하지만 아동학대란 신체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도 포함된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공포분위기 조성·폭언·모욕뿐만 아니라 차별·편애·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방임·위압감 조성 등이 해당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인 부모들이 정서학대를 범죄라고 인식하는 게 현저히 낮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훈육의 일종이라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부족한 인식으로 피해받고 있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방임이 1778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22건 가운데 12건이 방임에 의한 것으로 신체학대 7건에 의한 사망보다 많았다. 특히 정서학대는 아동들이 불안, 공격적 성향,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돼 신체학대 보다 더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자의 잘못된 감정과 생각 즉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게 우선이다.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더욱 잘 자리잡아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더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내년 10월 중순부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면 정도에 따라 친권이 일부 제한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3년만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공익 활동 변호사를 선발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며 아동학대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도 보다 더 개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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