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아동학대라 하면 위 사건처럼 부모가 아동을 때리는 것으로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하지만 아동학대란 신체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도 포함된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공포분위기 조성·폭언·모욕뿐만 아니라 차별·편애·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방임·위압감 조성 등이 해당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인 부모들이 정서학대를 범죄라고 인식하는 게 현저히 낮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훈육의 일종이라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부족한 인식으로 피해받고 있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방임이 1778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22건 가운데 12건이 방임에 의한 것으로 신체학대 7건에 의한 사망보다 많았다. 특히 정서학대는 아동들이 불안, 공격적 성향,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돼 신체학대 보다 더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내년 10월 중순부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면 정도에 따라 친권이 일부 제한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3년만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공익 활동 변호사를 선발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며 아동학대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도 보다 더 개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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