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각종 도로개설과 농지조성 등에 의한 불법산지전용행위, 땔감확보 등을 위한 무단벌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희귀식물 및 약초판매, 불법채취행위 등에 대해 수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위법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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