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증가 추세…분쟁조정 처리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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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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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매년 금융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천 중 처리기한(30일) 내 분쟁이 매듭된 비율은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민원은 2011년 7만2322건, 2012년 7만6827건, 지난해 7만8008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은 4만4546건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보험 민원이 올해 2만39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사 등 비은행이 1만1895건, 은행 6729건, 금융투자 1980건 순이다.

금감원은 매년 민원발생 건수 및 해결노력 등을 고려해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서를 받고 있으나 금융사의 감축목표 대비 달성률은 부진한 실정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33개사 중 25개사(달성률 24.3%)가 미달했으며 손해보험사의 경우 18개사 중 14개사(22.2%), 카드사 5개사 중 4개사(20%)이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에이스(ACE)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생보사 중에는 우리아비바생명과 KDB생명, 은행으로는 농협은행이 각각 4년 연속 민원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반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중 민원사무처리 기준시한을 넘긴 비율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다양해지는 고객민원에 금융사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 처리건수 가운데 30일을 넘겨 처리된 비율은 2012년 40.8%, 지난해 36.2%, 올 상반기 42.3%를 기록했다.

김종훈 의원은 금융민원 증가에 대해 "경기회복 지연과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폐지 등에 따라 여신,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신용카드 서비스 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금융상품 복잡화와 소비자 간 정보공유 확대로 집단분쟁이 증가하면서 분쟁처리기한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금융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분쟁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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