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환수문화재, 국보·보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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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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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수 문화재 145건 9958점, 소장기관의 추천을 받은 환수문화재 국보·보물로 지정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2011년 일본 궁내청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궤 81건 167책을 비롯한 환수 문화재에 대해 국보·보물 등 국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환, 구매, 기증 등을 통해 국내에 환수된 문화재는 모두 145건 9958점이다.

문화재청은 이 중에서 환수 문화재 소장처에서 추천받은 22건 50점에 대해 기초 검토를 끝냈으며, 우선 12건 32점을 대상으로 국가 문화재 지정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새 3점(황제지보·유서지보·준명지보)과 봉수당진찬도, 희경루방화도, 추사 김정희 서신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에서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처럼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대여' 형식으로 환수돼 현행법상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운 문화재는 제외했다.

한편 2011년 일본 궁내청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궤는 현재 22개 기관에 소장된 조선왕조의궤 3천840책에 대해 시행하는 국가 문화재 일괄지정 대상에 포함해 보물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궤 지정 심의는 우선 어람(御覽·왕이 보는 것을 높여 이르던 말)용의 목록화와 검토를 진행하고, 의정부 등 주요 관청이나 사고(史庫) 등에 보관하고자 제작된 분상(分上)용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환수 문화재는 작년부터 별도 협약에 따라 진행 중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국가 문화재 지정 확대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지정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환수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국가 문화재 지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장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환수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등 23건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했으며 '환수문화재 조사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2012년)를 발간해 기초 학술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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