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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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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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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두천시는 시민 또는 기업이 규제신고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처분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동두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을 20일 공포한다.

이번에 공포된 '동두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의 주요 내용은 ▲헌장의 기본원칙 마련 ▲헌장 실천 노력, 소속 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헌장 이행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조치 등이다.

동두천시는 “본 규칙의 발령으로 규제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 애로신고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위반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 동두천시 홈페이지(www.ddc21.net), 동주민센터 규제신고창구, 동두천시 규제신고센터(☎860-2551, 2552)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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