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양천구가 방치된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장기간 방치된 ‘자투리땅’을 토지주와 협약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주차장은 양천구 목3동 318-226번지로 이 공간은 그동안 장기간 방치돼 있었지만 이번 조성사업을 통해 총 9면의 주차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토지에 대해 구청과 토지소유주 간 협약을 맺고 구청은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며 토지주는 최소 1년 이상 토지개방을 조건으로 재산세 면제 또는 주차장 수입금 전액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장점은 △인근 주민의 주차면 증가 △구청의 주차장 조성비용 절약 △토지주 부수입원 등 ‘일거삼득’ 이다.
이밖에도 양천구는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허물기 사업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등 적은 비용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최소 5면 이상 개방 시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수공사비를 지원하며, 유료개방을 통해 매월 2만~5만원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징수도 가능하다. 또한, 이용시간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최근에도 구는 신월1동의 한 교회와 향후 2년간 주차장 총 12면을 야간시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보수 공사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과 건물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은 토지주 또는 건물주인 주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라며 "주차장 공사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고 부수적인 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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