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승마 '제주 개최 불가'…법적대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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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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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승마협회 상대 손해배상 및 법적 대응 불사

▲방기상 행정부지사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D-6, 제주개최 제95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대한승마협회가 승마경기 ‘제주 개최 불가’ 인천에서 열기로 통보해 옴에 따라 제주도가 손해배상 및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방기성 도 행정부지사는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방 부지사는 “대한체육회가 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장 배정과 대한승마협회의 승마경기장 승인 문제 등을 통보해 왔다. 이는 제주도민 마저 우롱하는 일” 이라며 “체전이 끝난 이후더라도 강력히 책임소재를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부지사는 특히 “전국체전 10여일을 앞두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오는 경우는 사상 처음 있는 일” 이라며 “대한체육회 조직위원회와 일방적인 경기장 배정과 대한승마협회 승마경기장 공승인 문제 등은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에 있어 부득이 개최 시도이외 타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 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도에서는 이미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72억원을 투입, 제주대학교에 경기장 신축, 진입로 확포장, 경기용기구 확보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방 부지사는 승마경기 제주선수 출전과 관련해서는 “제주 선수단은 그 동안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을 해 왔다” 며 “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참가 여부 결정은 도체육회와 도승마협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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