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꾸렸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은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등 3개 분야별로 아파트의 부조리를 감사한다.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이 감사 대상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조사에 나선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면 시행된다.
감사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은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며, . 공금 횡령이나 유용은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다.
감사 결과는 요청한 대표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정창훈 성남시 주택과장은 “그동안 행정기관은 아파트 분쟁 조정권이 없어 관리 부조리 발생시 입주민 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은 단지 내 갈등·분쟁 해결과 투명한 단지 운영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