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시킨 집주인 징역형 ‘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4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집에 든 도둑을 때려 제압했으나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3월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살던 20세 최모씨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새벽 3시쯤 귀가했다. 집에 들어선 최씨는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모씨(50대)를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최씨에게 제압당한 도둑 김씨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된 것이 문제. 검찰은 흉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최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결정은 내달 중순 내려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