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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폰의 전자파 흡수율이 성인이 사용하는 일반 스마트폰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동통신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판매하고 있는 키즈폰 준의 전자파 흡수율은 1.46W/㎏(LG G3의 약 3배)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측정해 발표하고 있는 휴대전화 모델 533개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즈폰은 12세 이하 아동 전용 휴대전화로 실시간 위치 확인, 위험순간 SOS 송신, 지정번호 송수신 기능 등 어린이 안전 지킴이 폰이다.
키즈폰 제품이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 8월 2일 이전에 출시됐다는 이유로 등급표시제 대상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전파법 제47조의 2에 의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휴대전화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했다.
10월 기준 SK텔레콤의 키즈폰 준 가입자는 6만4000명을 넘어섰고, LG유플러스의 키즈온(LG-W105)은 현재 3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유 의원은 "부모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주로 구입하는 키즈폰이 오히려 전자파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미래부는 전자파 취약층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어린이 대상 키즈폰을 '전자파등급제 대상'에 즉각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 5세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율이 20세 성인 흡수율의 1.5배(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자파 인체 보호 연구')에 달하고 어린이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어린이 보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키즈폰을 비롯해 어린이 대상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계획을 즉각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키즈폰 준은 전파연구원의 전파인증을 완료해 일반 휴대전화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전파 인증 미통과 시에는 출시조차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머리부분에 허용하고 있는 규정전자파흡수율 기준은 1.6 W/kg으로 국제권고기준인 2 W/kg보다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키즈폰 준은 스피커 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휴대전화와는 이용 환경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키즈폰 준은 설명서에서도 20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사용하도록 표기돼 있다"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전파연구원 인증 시험 결과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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