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 전 의원과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은 책임이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우며, 304명이 숨지는 원인을 제공하고도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다. 게다가 용이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이준석 선장의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에서는 청부살해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살인교사 혐의의 김형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빈발하는 잔혹한 강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연이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10년이 된 2007년 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면서 이준석 선장과 김형식 전 의원은 무기징역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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