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전역까지 함정 근무 수병은 복무기간 1개월 단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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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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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해군에 입대 후 전역까지 육상 근무 없이 함정 근무만 하는 수병에 대해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방부·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수병 차등복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수병 차등복무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수병 차등복무제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군에 입대해 육상근무 없이 전역할때까지 함정근무를 희망하는 수병에 대해 복무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22개월로 1개월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에 입대한 병사는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함정을 탄쥐 육상 근무를 희망할 경우 육상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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