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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이 2014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2014.10~11월) 중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28일 산청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관허사업을 강력하게 제한한다.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해당 인·허가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경제 여건상 일시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청군은 우선 관허사업제한 대상자중 1차로 개인을 비롯한 법인 7개 업체의 체납세 169건 1천7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체납자 24명(체납세 1천200만원)에 대해서는 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청군 관계자는 "현재 체납액이 13억원으로 계속 늘어남에 따라 체납세를 줄여 재정 건선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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