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 민생에 초점… 부동산 계류법안, SOC 예산안 처리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8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료=국토교통부 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2014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예산안 처리와 입법절차 등 본격적인 민생 돌보기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관련 법안을 총괄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발의만 한 채 계류된 규제완화 법안이 산적해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전셋값 고공행진에 따른 전세난으로 서민 고통이 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매매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역시 9·1 부동산 대책 약발이 다하기 전 주요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2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열리는 상임위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 등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게 된다. 9·1 대책 중에는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공공관리제 적용 시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이 주요 처리 대상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9·1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 가량 되면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3주 연속 전주 대비 상승폭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번 대책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 재건축의 경우 0.03% 떨어져 15주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대책의 입법 처리 외에도 국토위원들이 내놓은 법안들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6일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 폐지를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투기 위험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한 방안이 효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자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이달 22일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 중 유수지 등 재난방지가 목적인 방재시설을 제외토록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수지가 행복주택의 주요 대상 부지 중 하나로 꼽혔지만 유사시 배수량을 조절해야하는 특성 상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안 심사 및 통과와 함께 예산안 처리도 남아 내달 상임위는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다. 국감을 통해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성격의 추진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20조9000억원)보다 8.6% 증가한 2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도로·철도 등 SOC 투자는 같은 기간 20조6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중 내년 당장 1조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된 새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세월호 정국 등으로 지연되면서 본 사업시기인 10월 시행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국감에서 불거졌던 의원들의 지적사항 후속 조치도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이 진행되던 이달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전국 주요 시설물의 안전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됐고 배우 김부선의 난방비 등 아파트 관리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철도 등 주요 공공공사에서 잇따라 적발되는 건설사간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도 의원 발의 및 개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