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서장 윤성태)가 29일 시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정불화로 인한 사회적 관심 밖의 아동과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아동센터 등이 협력해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토론 때에는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건현장 출동시의 애로점, 피해아동보호 명령사건,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중요성, 피해아동과 가해자 격리 후 정서적안정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필요성 등 의견을 공유하면서 각각 유관기관의 협조방법에 대해서 논의 하는 시간이 됐다.
또 경찰 · 지자체 · 상담센터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갖춰 심야시간대 아동학대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윤 서장은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와 가족관계 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한 피해신고 접수 시부터 사건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지역협의회 모두가 다같이 협력해야 한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한명이라도 발생치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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