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통원거리 상관없이 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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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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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부터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마을버스를 타거나 환승하는 등 산재 근로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실태와 맞지 않아 이동거리를 놓고 다툼이 잦았다.

실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동거리가 1㎞ 미만이라는 이유로 500건에 대해 교통비 6863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지급근거도 신설됐다. 그간 근로자들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해왔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정수도 늘어난다. 산재 신청에 대해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는 현재 총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50명으로 확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더욱 공정한 판정을 위해 1회당 심의건수 축소, 연간 회의횟수 증가, 상병분야별 통합심의체계 확립을 추진했다"면서 "더 많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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