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 조건으로 상조 계약 뒤, 19회차까지 대금을 낸 A씨. 하지만 상조업자의 부도로 계약자 동의없이 새 사업자에게 회원 정보가 옮겨졌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납입금이 3회 추가 인출됐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서둘러 환급을 요구했으나 결국 거부당했다.
상조회사의 경영부실 및 불건전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운영 중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 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9월의 경우 1년전(144건)에 비해 82.6% 많아졌다.
피해·상담내용을 보면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2건 중 1건(53.9%) 이상이었다. 이어 선수금 예치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11.7%), 약정된 서비스가 미제공 불만(8.4%) 등 순이었다.
일명 '떴다방'이라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 체결 뒤, 해지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 중도 해지 때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업체 유무 확인 △표준계약서 교부, 약관내용 점검 △수시로 납입금 정상적립 여부 파악 △상조회사 폐업 또는 등록 취소 땐 선수금 예치 은행·공제조합 등에 피해구제 방법을 살펴보라고 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으로 피해예방 차원에서 소비자가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침해피해 구제활동을 시행 중인 단체들과 협력해 교육, 엄중한 법 집행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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