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촌 강제철거 위법… 해고노동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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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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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장기 농성 중 공무원과 마찰을 빚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쌍용차 사태'와 관련, 대한문 앞 농성촌을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기주(53)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원으로 2012년 4월 대한문 앞에 농성촌을 형성,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고 희생자 추모 집회를 가졌다.

이곳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농성촌으로 인도가 무단 점거돼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크다며 작년 6월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문씨는 공무원 A씨와 B씨의 손을 밀치고 신체를 잡아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관용 원칙'을 언급한 우 판사는 "집회·시위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도록 하는 불가결한 근본 요소"라며 "(농성촌 내 각종 장비는)집회의 자유 실현을 위한 물건들로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 판사는 "농성촌에 있던 물건 일부가 강제철거 대상이 아닌데도 치우라고 요구하거나 강제철거(행정대집행)한 중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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