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종목에는 KB금융지주·LG전자·기아자동차·삼성전자·SK하이닉스·엘지디스플레이·포스코·하나금융지주·한국전력공사·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5개 회원사(KDB대우증권·신영증권·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 등)가 2종목씩 시장조성을 할 예정이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달 17일부터 국내 자본시장에서 위안화 자산확대와 중국자본의 유입을 고려해 위안화를 증거금 예탁수단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전문가가 시장제도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시장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의 효율성이나 유동성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