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기준가 산정, 자금결제,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할 운영기관을 재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운영기관의 계약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신탁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각 1개사를 선정한다. 입찰 공고는 오는 5일부터 15일간 국토부 홈페이지, 국민주택기금 포털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1일부터 도입한 전담운용기관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영기관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공정한 재선정을 위해 연구용역, 주택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될 운영기관은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담운용기관에 대한 지원 역할을 향후 3년 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19일까지 입찰제안서 접수를 받은 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안서 평가절차에 따라 이달 26일 1차 정량평가, 다음 달 3∼4일 2차 정성평가를 거쳐 협상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적격자로 선정된 기관은 연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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