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된 사후평가 대상요법은 지난 8월 1일자로 급여 확대된 허가초과 6개 요법 등 총 11개 요법(고형암 9개 요법, 혈액암 2개 요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요법의 '요양기관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료효과(반응률, 중앙생존기간, 생존률 등) 및 이상반응 등 평가 결과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누적례수가 100례 이상이며, 3년 이상 사용된 요법에 대하여 후향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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