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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진성이엔지는 납품처 이사로 물류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총 650만원을 부당감액해왔다.
또 진성이엔지는 적자가 발생한 생산라인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려다 이를 거절한 이유로 남은 계약기간을 해지하고 제조위탁도 중단했다. 이 뿐만 아니다.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를 미발행하는 등 구두발주 횡포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대금을 부당 감액하고 위탁을 취소했다”며 “진성이엔지에 대해 부당감액금 65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시정명령)을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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