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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류비전가 등 하도급 횡포부린 진성이엔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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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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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감액금 65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조치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물류비 전가 등 불공정 하도급을 저지른 진성이엔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진성이엔지는 납품처 이사로 물류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총 650만원을 부당감액해왔다.

또 진성이엔지는 적자가 발생한 생산라인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려다 이를 거절한 이유로 남은 계약기간을 해지하고 제조위탁도 중단했다. 이 뿐만 아니다.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를 미발행하는 등 구두발주 횡포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대금을 부당 감액하고 위탁을 취소했다”며 “진성이엔지에 대해 부당감액금 65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시정명령)을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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