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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부터 야간조업 어선에 어업등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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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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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올해 안에 '어선설비기준' 개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은 어업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설비기준'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배의 길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톤수가 20톤 이상인 어선은 의무적으로 야간 조업 시 어업등을 설치해야한다. 반면 이보다 규모가 작은 소형 어선들은 자율에 맡기고 있어 선박 충돌 등의 해양사고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안에 어선설비기준을 개정해 모든 야간 조업 어선이 어업등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우선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은 개정 규정을 바로 적용하고 기존 어선은 2015년 7월1일 5톤 이상 10톤 미만, 2016년 1월1일은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에, 같은해 7월1일부터는 2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한다.

다만 야간에 조업하지 않는 배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영직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어업등 설치가 의무화되면 야간에 조업 어선과 주위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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