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의원장)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현역군인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그 보조·보좌기관에 근무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지 못하고,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만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군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었고, 국방부에서부터 하위부대까지 교류 및 소통능력도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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