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비리'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 징역 2년6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07 07: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된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양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4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9억원을 선고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으나 무산됐다. 양 사장은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1~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 사장은 또 당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지원 대가로 42평(130여㎡) 아파트를 제공받아 3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던 2010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양 사장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심의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제주관광공사 사장 신분으로 아파트를 무상 제공받기도 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