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양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4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9억원을 선고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으나 무산됐다. 양 사장은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1~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 사장은 또 당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지원 대가로 42평(130여㎡) 아파트를 제공받아 3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 사장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심의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제주관광공사 사장 신분으로 아파트를 무상 제공받기도 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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