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곳 고발·14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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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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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지난 7~8월 동안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시설 특별점검 결과 고발조치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 유도 30건, 학원 등록·운영 지도 4건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 교육청은 8월 수강료 환불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한 외국어 교육위주의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 '리버밸리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14개 시설에 연말까지 인가 전 학교 명칭 사용 및 학생 모집 금지, 고액 납부금 책정, 국제학교 형태 운영(명칭 포함), 외국 교육과정 편성, 특목고·유명대학 진학반 운영, 종교편향 교육 금지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거부 또는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설별로 교육 과정, 부담금 수준 등을 검토해 31개 시설은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을 유도하고 4개 시설에는 학원시설로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일부 모범적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록을 권유하는 등 제도권 편입 유도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인가 받지 않고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부산 하누리국제학교, 경기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트리니티국제기독학교, 한강국제크리스천학교, 등대국제학교, 예일크리스천학교, 유콘국제학교, 한국기독국제학교, BIS 캐나다, SCS 인터내셔널 등 시설 10곳을 비롯한 외국대학 진학 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위반사실을 조사해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열음학교(인천), 등대국제학교, 등대기독학교(경기)의 경우 방문 조사를 거부해 교육부는 인천, 경기 교육청에 해당 시설에 대한 방문점검 및 불응 시 폐쇄 등의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민원야기 및 고액 국제형 시설 등을 56곳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향후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현황조사,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시설은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인가를 받아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이 정한 대안학교 인가요건 이외에 시․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인가 조건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인가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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