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9일 한전 재직 시절 부하직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대수(70) 전 충북 청주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2011년 10월과 12월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당시 감사실장 김모(61)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11년 10월 전기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2000만원, 같은 해 12월 승진청탁 명목으로 부하직원에게 3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전 감독관 A(47)씨는 2010년 3월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한전 출신 감리원 2명은 1억8000만원과 2억1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검찰은 회사자금 79억원을 횡령하고 공사 감독관, 감리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전기공사 업체 대표 B(45)씨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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