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에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에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해 법 적용방안을 검토한 뒤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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