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9일까지 '모성보호 불법·불편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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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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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달 9일까지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에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에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해 법 적용방안을 검토한 뒤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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