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농축수산업계 비상…장기적 보완대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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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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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 농식품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10일 "한·중 FTA에 따른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10년이나 15년 뒤에 심각할 것"이라며 "농축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장기적 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은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이 떨어지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농업이 계속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한·중 FTA 타결로 수산업계가 피해를 받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수산업계는 초민감품목에 포함돼 양허 제외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피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중국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을 통해 잡은 수산물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FTA  타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국내 한우산업은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며 "국내 총 소사육 마릿수가 300만 마리인데 동북3성 지방에 한우와 비슷한 계열의 황우가 2000만 마리 된다"고 말했다.

최근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는 "중국 동북지방 등에 있는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을 추진하면 연간 3185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망됐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중국은 넓은 목축지역에서 소를 길러 사료비가 한우보다 훨씬 적게 들고 토지임대비용, 임금 등에서도 한우보다 경쟁력 있는 만큼 중국의 육우 선도기업들이 이익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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