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면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초민감 품목은 581개(36.1%)이며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됐다.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은 1022개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이는 그간 체결된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초민감품목 중 전체의 94.3%에 달하는 548개가 양허 제외됐다.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수축산물 품목이 포함됐다.
대두 1만t, 참깨 24t, 고구마전분 5t, 팥 3t, 기타사료 38t, 맥아 5t 등 7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합의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기타 당, 전분양 토란, 타피오카 등 국내 민감품목은 관세를 평균 20% 부분감축해 개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8%의 관세가 적용되는 기타 한약제는 FTA 13년차부터 관세를 철폐하고 기타 과실견과(관세 45%)와 잼·젤리 등 기타 과실(관세 30%)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를 적용키로 했다.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과 같은 수입 의존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농축수산물 대부분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 대중(對中) 수입 농축수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 철폐(일정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 제외’ 지위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FTA 중 농축수산물 관세철폐율(품목수 기준/수입액 기준, %)은 한·미 FTA가 98.3/92.5%, 한·호주 90.7/98.4%, 한·아세안 62.8/56.2%였다.
정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과 우리 농축수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해 한·중 FTA SPS(위생·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민감품목 중 전체의 94.3%에 달하는 548개가 양허 제외됐다.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수축산물 품목이 포함됐다.
대두 1만t, 참깨 24t, 고구마전분 5t, 팥 3t, 기타사료 38t, 맥아 5t 등 7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합의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기타 당, 전분양 토란, 타피오카 등 국내 민감품목은 관세를 평균 20% 부분감축해 개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8%의 관세가 적용되는 기타 한약제는 FTA 13년차부터 관세를 철폐하고 기타 과실견과(관세 45%)와 잼·젤리 등 기타 과실(관세 30%)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를 적용키로 했다.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과 같은 수입 의존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농축수산물 대부분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 대중(對中) 수입 농축수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 철폐(일정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 제외’ 지위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FTA 중 농축수산물 관세철폐율(품목수 기준/수입액 기준, %)은 한·미 FTA가 98.3/92.5%, 한·호주 90.7/98.4%, 한·아세안 62.8/56.2%였다.
정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과 우리 농축수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해 한·중 FTA SPS(위생·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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